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34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정재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북 포항시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1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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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 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 형벌을 중과하고, 진술조력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피해자 배려하도록 하고 있으나, 성폭력 범죄 가해자의 위해로부터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성폭력 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생활권역내에서 생활하게 될 경우 피해자의 일상 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사가 가해자에 대한 보호관찰 청구 시 피해자의 주거지 등에 대한 접근 금지 등 보호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4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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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