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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070 · 제21대 국회

제안자
남인순의원등11인
대표발의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송파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0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를 다른 성폭력범죄에 비해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16세 미만인 미성년자 역시 성적 행위에 대한 분별력이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 대상 범죄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정보통신 기기의 급속한 발달 및 보급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가능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미성년자인 성폭력 피해자 중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최근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착취 사건 이후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보호가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형법」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 뿐만 아니라, 19세 이상의 사람이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으로 규정하여 강간죄 등과 마찬가지로 처벌하도록 하였음. 이에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범한 19세 이상의 사람을 가중처벌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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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