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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96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혜영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0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고 등록된 정보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주민자치센터의 장 등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18년 검찰청 범죄 분석자료에 따르면 2018년 성폭력범죄 피해자 중 40% 이상이 만 21세 이상 30세 이하인 자로 나타나 해당 연령대를 대상으로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고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년을 성범죄자 등록정보의 고지대상으로 추가하여 성범죄자 등록정보의 고지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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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