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27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황운하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대전 중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2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법영상물 등을 반포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음. 최근 스마트폰 등의 대중화로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불법영상물이나 음란물 등을 유포한 자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이 경우 ‘유포’와 ‘반포’라는 용어를 혼재하여 사용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음. 특히 ‘유포’의 사전적 의미는 ‘세상에 널리 퍼뜨리는 것’인 반면, 이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반포’는 ‘세상에 널리 퍼뜨려 모두 알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반포한 자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음. 따라서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의도와는 무관하게 단순히 퍼뜨리는 행위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도록 법 조문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반포’를 ‘유포’로 변경하여 용어의 뜻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법 용어에 대한 혼란을 없애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14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운하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27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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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