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76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인숙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0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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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배려하기 위해 조사 및 심리·재판 횟수를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 등 필요한 경우 법원이 재판 또는 증인신문을 비공개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현행법에 따라 재판이 비공개되더라도 불법촬영물이 증거로 채택되어 가족 등 여러 사람에게 공개되면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줄 수 있음. 증인신문과 같이 증거물 또한 피해자와 그 가족이 비공개를 신청할 필요가 있으나, 이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피해자와 그 가족이 증거물의 비공개를 신청하고, 재판장은 법정 외의 장소에서 증거물을 열람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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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