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76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인숙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권인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0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열린민주당 1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배려하기 위해 조사 및 심리·재판 횟수를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 등 필요한 경우 법원이 재판 또는 증인신문을 비공개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현행법에 따라 재판이 비공개되더라도 불법촬영물이 증거로 채택되어 가족 등 여러 사람에게 공개되면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줄 수 있음. 증인신문과 같이 증거물 또한 피해자와 그 가족이 비공개를 신청할 필요가 있으나, 이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피해자와 그 가족이 증거물의 비공개를 신청하고, 재판장은 법정 외의 장소에서 증거물을 열람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

권인숙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