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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84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종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종배전 미래통합당
선거구
충북 충주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1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미래통합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투사건을 계기로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방안이 마련되고 있지만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등의 2차 가해행위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특히 성폭력피해자를 모욕 한다거나 평소 행실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도를 넘은 가해행위로 인하여 성폭력피해자들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가해행위에 대하여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으로 처벌하고 있으나 처벌수위가 낮아 성폭력피해자들을 보호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므로,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등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성폭력범죄 피해에 관하여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을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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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