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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72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옥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이하 “카메라이용촬영물”이라 한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처벌할 뿐이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음란물 삭제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벌을 부과하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과 달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는 어떠한 의무도 부과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카메라이용촬영물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빠르게 전파되는 특성이 있으며 특히 P2P나 웹하드 사이트를 통하여 이용자들 사이에서 손쉽게 공유될 수 있는 데 반하여, 일단 업로드가 완료되면 전파된 촬영물을 삭제하는 데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피해에 시달리게 되는 문제가 있음. 주요내용 카메라이용촬영물이 유통되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전송을 방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촬영대상자로부터 삭제 요청을 받았을 때에 반드시 응하도록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카메라이용촬영물의 전파를 방관하여 성폭력범죄로 인한 피해를 양산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도 책임을 부과하고 피해자를 추가적인 피해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항, 제14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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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