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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062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동근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신동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09-24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 비밀의 공개·누설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함. 그런데, 성폭력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신원이 공개될 경우 피해자의 인격권이나 사생활에 대한 침해 등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이미 발생한 피해는 사후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음. 그러므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비밀의 공개·누설죄는 강력하게 처벌될 필요성이 있는 데 반해, 현행법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을 공개·누설한 경우 처벌수준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성폭력범죄의 2차 가해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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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