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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4165 · 제21대 국회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0-09-2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0-09-24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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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진술조력인은 아동, 장애인 피해자의 수사 및 재판 절차를 중개, 보조하기 위해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그 자격을 엄격히 관리해야 하는바, 현행 법무부령에 규정된 진술조력인의 결격사유와 자격취소를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신속하고 원활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자질이 우수한 진술조력인을 해당 지역에 상시 근무 배치할 수 있도록 법률상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성폭력범죄의 특성상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비밀의 공개·누설죄는 강력하게 처벌될 필요성이 있는 데 반해, 현행법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진술조력인의 결격사유와 자격취소, 배치사업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진술조력인 자격을 엄격히 관리하고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을 공개·누설한 경우 처벌수준을 상향함으로써 성폭력범죄의 2차 가해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2항, 제35조의2, 제35조의3 및 제50조제2항). 주요내용 가. 법무부령 위임 사항에 ‘배치’를 추가하여 진술조력인 배치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35조). 나. 진술조력인의 결격사유를 규정함(안 제35조의2 신설). 다. 진술조력인의 자격취소사유를 규정함(안 제35조의3 신설). 라.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 비밀 공개·누설죄의 법정형을 상향함(안 제5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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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