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4964 · 제22대 국회

제안자
최기상의원 등 20인
대표발의
최기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금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0-28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12-02

발의 참여 의원

20인 · 더불어민주당 19 · 조국혁신당 1

나머지 8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는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원칙적으로 19세까지 머무를 수 있고 초ㆍ중ㆍ고ㆍ대학교 등에 재학 중인 경우에 한해서만 2년의 범위 내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한데, 특별지원 보호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미흡한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의 약 90%는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임. 이에 비해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 입소 등 보호조치기간은 원칙적으로 18세까지이지만 해당 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하도록 규정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등을 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는 가해자가 아닌 친족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여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입소하였다는 점에서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과 같은 보호시설 입소기간 연장, 자립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특별지원 보호시설 입소기간을 25세까지 연장할 수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원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이후 보호자로부터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 일정 기간 자립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등).

최기상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