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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327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서지영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서지영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동래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8-28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9-26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촬영물 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촬영물 등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으며, 이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지인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해 유포하는 성범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충격을 주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ㆍ반포 등 디지털 성범죄가 약 3배 증가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촬영물 등에 대한 삭제지원 업무 수행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의 법적 근거가 없어 촬영물 등에 대한 삭제지원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촬영물 등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는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고,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가 촬영물 등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촬영물 등으로 인한 피해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촬영물 등의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3). 나.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촬영물 등의 삭제지원을 위한 국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촬영물 등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을 위한 연구 및 홍보를 하도록 함(안 제7조의4제1항 및 제2항). 다.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디지털성범죄 관련 피해 신고의 접수 및 관련 상담을 하도록 하고, 촬영물 등의 삭제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7조의4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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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