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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23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대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강대식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동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30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유치원, 어린이집, 각급 학교 및 대학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없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노인ㆍ아동ㆍ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경우 관련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행법에 따른 보호ㆍ지원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성폭력방지법 제5조에「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추가하여 성폭력 사건으로부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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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