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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65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대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대식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동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5-19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성폭력방지법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의 장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 장관은 통보받은 사건이 중대하다고 판단되거나 재발방지대책의 점검 등을 위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동법 제5조의4제3항에 따르면 재발방지대책 제출 및 현장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통보와 관련하여서는 법률상에만 명시되어 있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는 실정임. 이에 동법 제5조의4제3항에 재발방지대책 제출, 현장점검뿐만 아니라 통보와 관련된 사항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기관 등의 책임을 부과하고자 함(안 제5조의4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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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