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53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기상의원등11인
- 선거구
- 서울 금천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03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성폭력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는 등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폭력 피해자 외에 성폭력 피해사실 신고를 돕는 등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도움을 준 자에 대한 불이익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도움을 준 자에 대하여도 불이익조치를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성폭력 관련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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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