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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04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정재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정재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포항시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30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 국민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성폭력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국가기관 등의 장으로 하여금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사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 의하여 성폭력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건 발생 시 신고 및 처리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침해하는 불법정보 유포 등에 대한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이 성폭력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감사원 또는 상급 관리ㆍ감독기관이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침해하는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포될 경우 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폭력 사건의 철저한 조사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ㆍ공공단체의 장이 성폭력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감사원 또는 상급 관리ㆍ감독기관이 해당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4 신설). 나. 국가는 피해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7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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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