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01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정재의원등11인
- 선거구
- 경북 포항시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29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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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성폭력 관련 불법촬영물 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성폭력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하면서,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성폭력행위자의 인적사항 및 범죄경력자료가 필요한데, 현행법상 수사기관에 이들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구상권 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여성가족부장관은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성폭력행위자의 인적사항 및 범죄경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구상권 행사에 관한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원활한 구상권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제5항 및 제35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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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