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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88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인숙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권인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15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3 · 정의당 2 · 열린민주당 1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기관등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이 재발방지대책의 수립ㆍ시행 등 조치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을 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음. 또한 직무 상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에 대한 신고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신고 시 이를 은폐ㆍ축소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국가기관 등의 장과 종사자는 직무상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사건 발생 사실을 통보하여 현장점검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 등에 이바지하려고 함. 주요내용 가.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해당 국가기관등에 현장점검 및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4 신설). 나. 국가기관 등에서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수사기관에의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과 종사자의 성폭력사건 은폐?축소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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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