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276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인숙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06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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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피해대상자,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의 요청에 따라 국가가 촬영물 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피해대상자 본인이 삭제지원을 요청하기 어렵고 가족에게 알리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삭제지원을 요청하기가 어려우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외에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을 이용한 허위영상물이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등 불법정보 전반에 대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가족 이외에 피해대상자의 대리인도 촬영물 등의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삭제 지원 요청 없이도 국가가 삭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허위영상물 등 일체의 불법정보의 피해에 대해서 삭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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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