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63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철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철규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03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 구성원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의 학생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입학, 재입학, 전학 등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원래 거주하던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입학, 재입학, 전학 등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학교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거주지를 옮기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바, 이사 등으로 인한 비용 지출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지원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폭력 피해자 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입학, 재입학, 전학 등을 하기 위해 이사 등으로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청에 의하여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구조금의 지급 금액은 피해자 등의 생활수준, 경제적 손실, 지출 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도록 정하여 성폭력범죄로 인한 피해 이외의 거주지 이전 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고통을 경감시키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더욱 충실히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이철규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