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교육지원법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14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인숙의원 등 18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25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재 성평등 관련 교육 중 양성평등교육, 공무원대상 성인지교육, 성희롱예방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성매매예방교육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예방교육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예방교육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음. 이처럼 성평등 관련 교육이 여러 개별법에 산재되어 있어 각 교육의 개념과 내용이 혼재되어 교육운영의 효과를 저하시키거나,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이에 관련 교육을 포괄하는 ‘성인지교육’의 개념을 정립하고 대상에 따라 체계적으로 교육을 실시·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성인지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모든 국민에게 대상에 맞는 적절한 성인지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성인지교육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성인지(性認知) 감수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성인지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인지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함(안 제5조). 다. 국가기관등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의 장은 소속된 직원, 학생, 교원 등에게 성인지교육을 실시하고,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성인지교육 추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성인지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성인지교육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음(안 제10조 및 제11조). 마. 여성가족부장관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중앙성인지교육기관 및 지역성인지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12조 및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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