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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67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옥주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2-04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한 결과보고서(이하 “종합분석보고서”라 한다)를 국회에 제출해야 함. 이에 따라 정부는 매년 2월 말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전년도의 결과를 제출받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있음. 그런데 종합분석보고서는 전년도 사업수행의 결과로 결산 심사 대상 자료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통상 정기국회 개회 직전에 국회에 제출되어, 국회가 성별영향평가 사업의 정확한 분석과 검토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종합분석보고서의 국회 제출 시기를 정기국회 개회 전에서 7월 31일까지로 단축하여 성별영향평가 사업에 대한 효과적인 심사를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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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