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지방행정농단과 도시개발사업 부정이익 진상조사 및 환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15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창현의원 등 103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0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103인 · 국민의힘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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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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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 선정 특혜로 불거지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임원이 구속되었고, 동시에 민간사업자(화천대유) 실소유주 역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는 등 성남시 도시개발사업이 부정·부패·비리의 온상으로 밝혀지며 지방행정 농단으로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민간사업자(화천대유)는 자본금 5,000만원으로 577억원을, 투자자(천화동인1호~7호)는 3억을 투자하고 3,463억원 등의 부정한 배당 이익이 발생하였고, 추가로 부정이익이 발생할 예정에 있어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음. 여기에 더해 해당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성남시 및 성남도시개발공사 임직원과 민간사업자, 투자자가 사전에 불법과 부정을 도모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이익공동체가 되어 지방행정을 농단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음. 아울러 성남시 위례신도시개발사업, 백현동 개발사업 등 이재명 성남시장 재직기간 중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한 개발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권력을 사유화하는 지방행정농단을 통해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을 몰수 또는 환수, 추징하는 관련 법제를 개선하여 위원회의 판단을 거쳐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을 손해를 당한 성남시 도시개발사업 해당 주민들에게 환수될 수 있도록 제도를 새롭게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권력을 이용하여 불법과 부정으로 취득한 재산을 환수함으로써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지방행정농단을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권한을 이용하여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형성하거나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다. 부정재산을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등 이재명 성남시장 재직기간 2010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지방행정농단자가 지방행정농단을 통해 취득한 재산과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3호). 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행정 권한을 이용하여 불법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재산을 조사 및 환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행정농단과 부정재산 진상조사 및 환수위원회를 설치함(안 제4조). 마. 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통령이 지명하는 3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국회가 선출하는 4명(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2명으로 대통령이 임명함(안 제6조). 바.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아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1년 연장할 수 있고 연장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음(안 제8조). 사. 위원회는 회의록 및 녹음기록을 작성·보존하여 공표하여야 함(안 제14조). 아.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매년 2회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함(안 제16조). 자. 위원회의 의결로써 그 대상재산의 소유관계 및 지방행정농단자의 재산상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개시함(안 제21조제1항). 차. 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음(안 제23조). 카. 불법·부정재산은 그 취득·증여·상속 등 원인행위시에 이를 환수(還收)하여 국가에 귀속하고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함(안 제28조). 타. 법무부장관은 외국에 대하여 위원회가 환수 또는 추징을 심의·의결한 부정재산에 대한 재산보존의 공조 및 부정재산의 환수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30조). 파. 지방행정농단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행정농단 피해지역 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함(안 제 34조). 하.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자료 등을 제출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안 제41조 및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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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