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298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3-06-2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06-30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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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성균관, 향교 및 서원이 가진 유형ㆍ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단순한 물리적 보존을 넘어 성균관,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를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공동체를 회복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성균관, 향교 및 서원이 가진 유형ㆍ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고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성균관, 향교 및 서원을 중심으로 형성된 유형의 문화유산과 이에 따라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유산을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로 정의함(안 제2조). 다.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 계승ㆍ발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며,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공청회등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마.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지역주민ㆍ시민단체ㆍ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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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