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794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행정안전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2-10-2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2-10-27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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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섬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에 관광산업과 농림ㆍ해양ㆍ수산업이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에 섬 지역 관광 활성화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지 않았고, 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섬지역 중 거주 인구수가 현저히 적은 섬의 주민들은 해당 지역을 오가던 정기 여객선이 낮은 수익 등의 사유로 노선을 폐지하면 대체 교통수단으로 어선이나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음. 그런데 현행법상 어선이나 낚시어선을 여객 운송에 이용하는 것은 위법이며, 어선 등은 여객선에 비해 안전운항 기준이 낮아 여객선 운항이 없는 섬지역은 사실상 고립상태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섬 개발 관련 사업계획에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농림ㆍ해양ㆍ수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섬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며, 여객선이 운항되지 않는 섬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선박을 이용하여 사람을 운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섬지역 주민의 복지와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안 제13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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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