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17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안병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서구동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0-2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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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선원인력 수급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원인력 수급관리에 관한 제도를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며, 그에 따라 하위 법령으로 해양수산부 고시인 「외국인선원 관리지침」을 두어 외국인 선원의 고용범위 및 고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인 선원 고용절차 및 고용 후 사후관리 등과 같이 외국인 선원 제도와 관련한 중요한 국가사무를 상위법의 위임 없이 지침에만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어, 이에 따른 책임소재와 관리ㆍ감독의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또한 선박소유자가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는 경우 관리비 명목으로 선박소유자 단체에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있으나 이 또한 법률의 근거 없이 선박소유자 단체의 자체 내규에 근거하고 있으며, 선박소유자가 납부한 금액이 외국인 선원이 아닌 내국인 선원의 복지 비용으로 쓰이는 등 사용 목적이 부적절하고 그 집행내역이 불투명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참고로 2023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도 이와 관련한 내용을 지적하면서 외국인 선원 고용관리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의결ㆍ권고(제2023-729호)한 바 있음. 이에 외국인 선원의 고용절차 및 운영ㆍ관리의 합리화를 위하여 외국인 선원 제도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외국인 선원 제도의 기반을 정비하고 선원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도모하여 해양수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임금 최저액을 적용받는 대상에 외국인 선원을 명시하여 그 대상을 명확하게 함(안 제59조). 나.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려는 경우 또는 고용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93조의2 신설). 다.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려는 자로 하여금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내국인 선원 구인 등록을 신청하도록 함(안 제93조의3 신설). 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외국인 선원에 대한 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관이 선박소유주로부터 외국인 선원의 교육훈련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비용을 징수한 경우 세부 집행내역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93조의4 및 제93조의5 각각 신설). 마.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외국인 선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선박소유자 등으로부터 보고·서류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3조의6 신설). 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선박소유자가 외국인 선원에 대한 인권유린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외국인 선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외국인 선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선박소유자 등에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3조의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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