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68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병헌의원등11인
- 선거구
- 대구 중구남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1-3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박에 있는 사람이 전염병으로 사망하여 선내 감염이 우려되거나, 기항 예정 항만에서 시신 인도가 지속적으로 거부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신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09년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사람들 사이에 전파되지 않는 질환을 포괄할 수 있는 ‘감염병’으로 정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여 「전염병예방법」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된 점을 참고할 때, 현행법에서도 ‘전염병’이 아닌 ‘감염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사용되는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전염성을 가진 감염병’으로 변경함으로써 용어의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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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