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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700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어기구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당진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2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로 하여금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함)를 금지하고, 이에 관한 조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여러 조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규정은 누락되어 있어 선박 내의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을 예방하거나 발생 시 적극적인 대처가 어려워 선원의 권리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선원의 근로관계 중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그에 따른 조치와 관련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선원의 근로조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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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