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610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안병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부산 서구동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2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과 수산업의 경우에는 농업인과 어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인의 날을 11월 11일로, 수산인의 날을 4월 1일로 정하여 기념하고 있음. 그런데 선원의 경우에는 법정기념일이 없어 선원의 위상과 권익 향상을 위한 기회가 부족한 상황이며 법정기념일을 정하고 있는 다른 직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매년 6월 셋째 주 금요일을 선원의 날로 정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식 및 관련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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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