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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039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어기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당진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2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시대전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정책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선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선원정책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선원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선원에 대한 안전교육 등의 교육훈련은 시행하고 있으나, 선원 및 선원을 관리하는 자 등에 대한 선원의 노동권ㆍ인권 보호 교육에 관한 사항이 부재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선원의 노동권 및 인권 침해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선원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선원의 노동권 및 인권 보호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하고, 선원ㆍ선원관리사업자 등 해운산업 종사자 전반에 대하여 선원의 노동권 및 인권 보호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선원의 권익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7조제2항제1호차목 및 제116조제3항ㆍ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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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