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039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어기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남 당진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2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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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정책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선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선원정책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선원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선원에 대한 안전교육 등의 교육훈련은 시행하고 있으나, 선원 및 선원을 관리하는 자 등에 대한 선원의 노동권ㆍ인권 보호 교육에 관한 사항이 부재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선원의 노동권 및 인권 침해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선원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선원의 노동권 및 인권 보호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하고, 선원ㆍ선원관리사업자 등 해운산업 종사자 전반에 대하여 선원의 노동권 및 인권 보호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선원의 권익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7조제2항제1호차목 및 제116조제3항ㆍ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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