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720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준병의원등10인
- 선거구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0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5-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선원의 인력관리업무를 수탁하여 대행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그 업무를 수탁하려는 경우 등의 신고가 수리(受理)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선원의 인력관리업무를 수탁하여 대행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그 업무를 수탁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선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서류 등을 첨부하여 해양항만관청에 신고하면, 해양항만관청은 그 신고를 받은 경우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함(안 제112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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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