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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204310 · 제22대 국회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4-09-2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4-09-26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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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일반 여성 근로자와의 형평성 측면과 임산부의 보호 규정을 선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근로관계에 적용되는 규정에 「근로기준법」 제74조의2를 추가하고, 최근 심화되고 있는 국적선원 인력의 감소 및 고령화 추세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에 선원의 처우 개선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는 한편, 선원재해보험과 관련하여 실제로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나.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에 소득 증대 등 선원의 처우 개선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다. ‘장제’라는 용어를 ‘장례’로 변경하고, 선원재해보험과 관련하여 실제로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00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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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