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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575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기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기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금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2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1-02-26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으나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법에서 「형사소송법」의 관련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최기상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