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49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재갑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1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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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본시장법에서는 자기방어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설명의무 등 보호 규제를 최소화하여 감독기구의 역량을 일반투자자 보호에 집중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선박투자회사법에서는 선박투자회사의 주식 모집과 관련하여 전문투자자에 대한 투자설명서 의무를 여전히 부과하고 있음. 이에, 전문투자자와 관련하여 선박투자회사에 부과되는 투자설명서 제공 의무를 면제하여 선박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15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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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