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08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정재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북 포항시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1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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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상에서의 선박 통행량이 증가함에 따라 해양사고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선박사고 시 승선중인 환자에 대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증가하고 있으나 해양사고의 특성상 구조대의 응급처치를 기다리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실정임. 대한심폐소생협회에 따르면 심장돌연사 위기에 처했을 때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생존율이 2~3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해양사고로 인해 발생한 환자에 대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기사 면허 대상자에게 이러한 교육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기사면허 취득 또는 갱신 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예기치 않은 사고로부터 선박 승선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일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및 제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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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