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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08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정재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정재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포항시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1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국민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상에서의 선박 통행량이 증가함에 따라 해양사고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선박사고 시 승선중인 환자에 대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증가하고 있으나 해양사고의 특성상 구조대의 응급처치를 기다리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실정임. 대한심폐소생협회에 따르면 심장돌연사 위기에 처했을 때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생존율이 2~3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해양사고로 인해 발생한 환자에 대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기사 면허 대상자에게 이러한 교육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기사면허 취득 또는 갱신 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예기치 않은 사고로부터 선박 승선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일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및 제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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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