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13989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선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여주시양평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11-0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6-04-23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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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선 및 예선업 등록 및 관리 규정 적용 대상을 무역항에서 활동하는 선박에 한정하고 있어,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에서 활동하는 예선 및 예선업의 경우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로 방치 및 선박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이 법에 따른 예선 및 예선업 적용 규정 대상을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활동하는 선박으로 확대하여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에 활동하는 예선 및 예선업까지 관리를 강화하고 선박 및 항만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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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