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042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만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영천시청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2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인허가의 성격을 가지거나 국민의 권리·의무와 연관성이 큰 지정제도의 경우 지정기준·절차·취소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하위 법령에 위임하더라도 최소한의 기준을 법률에서 정하고 위임규정을 둘 필요성이 있음. 그런데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는 컨테이너형식승인 업무를 담당하는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 지정의 경우, 지정요건·비용 부담·감독 규정 등의 모든 사항을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의 지정취소에 관하여도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고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변경하고,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 취소 사유를 법에서 직접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3조 및 제2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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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