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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998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병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익산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1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거관리와 정치문화 개선을 위해 헌법상 구성된 기관이며, 1987년 개헌 이후 지방선거와 재외선거 및 사전투표제도 등의 도입으로 그 업무영역이 넓어지고 중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헌법기관장 중 유일하게 비상근 명예직으로 상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그 책임성과 대표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고, 그동안 대법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한 대법관이 대법관의 임기가 종료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도 사퇴하는 등 기형적인 구조의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상근체제로 전환하여 그 신분을 정무직으로 하고, 그 예우를 헌법재판소장의 예와 같이 하는 한편, 위원장의 직무수행을 보좌할 비서실을 설치토록 하는 등 헌법기관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성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기 위한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 위원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고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을 선정하여야 함(안 제4조의2 신설).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선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임기개시일이 같은 위원이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안 제5조제5항 신설).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호선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 및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사람을 위원장으로 호선하여야 함(안 제5조의2 신설). 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는 상임위원을 폐지함(안 제6조제1항, 제2항 삭제 등). 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그 대우와 보수는 헌법재판소장의 예에 따르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신설). 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비서실을 두고, 비서실장은 1급 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함(안 제15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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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