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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332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철규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이철규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1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14인 · 국민의힘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석탄광업자 또는 석탄가공업자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석탄 또는 석탄가공제품의 품질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이에 따라 석탄가공업자가 석탄광업자 외의 자로부터 공급받는 석탄의 경우 품질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석탄가공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석탄광업자로부터 석탄을 공급받는 석탄가공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대두되고 있음. 이에 석탄광업자 외의 자로부터 석탄을 공급받는 석탄가공업자에게 석탄가공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석탄의 품질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품질유지 및 검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석탄광업자 또는 석탄가공업자에게 장부?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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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