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041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어기구의원등10인
- 선거구
- 충남 당진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2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7-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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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재 석재를 채취하거나 가공ㆍ유통ㆍ판매 시 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 이 법과 「대외무역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수입 석재 품목의 경우 원산지 표시 의무가 부여되지 않아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수입 석재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석재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채취한 석재의 가공지역을 특정할 수 없는 석재산업의 특성상 현장에 적용이 어려운 지리적 표시 등록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4항). 나. 석재의 원산지 표시 의무 적용 대상을 정비함(안 제19조제1항). 다. 석재의 지리적 표시 등록제도 관련 조항을 삭제함(안 제19조제3항). 라.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의 금지 행위를 명확히 함(안 제20조). 마. 석재사업자협회의 설립 관련 조항을 삭제함(안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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