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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7511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종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종민무소속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3-1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5 · 진보당 3 · 무소속 1 · 사회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석유제품은 전반적인 국가 산업 활동은 물론, 국민 경제에 파급효과가 상당한 에너지 자원으로 최근 중동 지역 분쟁 등에 의해 국제 유가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국내 석유제품 가격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국민 경제생활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그러나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판매업자에게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공급가격을 미리 확정하지 않고 거래 후에 정산하는 관행에 따라 그 거래가격이 불투명하며, 이는 석유제품의 가격 상승을 초래하여 그 부담이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판매업자에게 석유제품을 공급할 경우 가격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고,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 설정의 요건·기간 등 설정 기준·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석유제품 거래가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 경제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후단·제38조의3·제45조제1호 및 제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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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