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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380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인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인선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수성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1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석유 및 석유정제업에 대한 정의를 두면서, ‘석유’는 원유, 천연가스 및 석유제품(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윤활유와 이에 준하는 탄화수소 및 석유가스)으로 규정하고, ‘석유정제업’은 석유를 정제하여 석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규정함. 이와 같은 현행 규정에 따르면 석유정제업자는 석유 또는 휘발유, 등유 등만 정제원료로 사용할 수 있음.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부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석유정제업자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폐타이어 열분해유(폐플라스틱이나 폐타이어를 화학적으로 재활용해 석유 유사물질로 변환시킨 물질) 등을 원유와 희석하여 석유화학ㆍ정제 공정에 투입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 같은 방법이 활성화될 경우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생활ㆍ사업장 폐기물 등을 유용하게 재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석유정제업자가 이와 같은 친환경 원료를 정제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현행법에 ‘친환경 원료’의 정의를 신설하고,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종류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정제업자가 친환경 원료를 투입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국내 순환 경제를 활성화하고, 더 나아가 관련 사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 및 제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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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