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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378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옥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1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사람(피인정자)이 석면질병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나을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유효기간 갱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수술 등 석면질병의 치료 후유증이 중대하여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면질병이 재발하지 않는 한 유효기간의 갱신이 되지 않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또한, 요양급여를 피인정자가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한 날부터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하기 전에 석면질병의 치료를 위해 피인정자가 부담한 치료비용은 보전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아울러, 석면질병에 걸려 사망한 사람의 유족은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지급 신청을 법 시행일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각각 5년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으나, 석면질병 특성상 잠복기(15년~40년)가 길고 인과관계를 특정하기 쉽지 않으며, 석면피해구제제도를 잘 알지 못해 유족들이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한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석면피해인정 신청자 및 피인정자 관리, 구제급여 지급관리 등을 위하여 ‘석면피해구제시스템’을 구축ㆍ운영 중이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갱신기준을 완화하고, 요양급여 지급 기간을 확대하며, 특별유족조의금 및 특별장의비 신청기간을 연장함과 동시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석면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석면질병으로 인한 후유증이 중대한 경우에 대해서도 유효기간의 갱신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 나. 요양급여를 석면질병의 진단을 받은 날로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함(안 제9조제5항). 다.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지급 신청기한을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함(안 제12조제4항). 라. ‘석면피해구제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기금 사용이 가능토록 함(안 제25조제8호 및 제47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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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