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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426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1-0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의 석면조사 착수시점은 공사완료 또는 용도변경 등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지 않고도 인가 등을 통해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적용이 되지 않아 석면조사 착수시점을 건축물의 사용개시 유형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의 석면조사 착수시점에 건축물 사용개시 유형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 석면조사 대상인 건축물 전체가 빠짐없이 석면조사를 받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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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