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426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준병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1-05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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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의 석면조사 착수시점은 공사완료 또는 용도변경 등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지 않고도 인가 등을 통해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적용이 되지 않아 석면조사 착수시점을 건축물의 사용개시 유형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의 석면조사 착수시점에 건축물 사용개시 유형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 석면조사 대상인 건축물 전체가 빠짐없이 석면조사를 받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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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