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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038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교흥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2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6 · 무소속 2 · 국민의힘 1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해5도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주민의 안전과 생명의 위협(1?2차 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등)에 상시 노출되어 있고,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생계 문제와 외부와의 고립으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음. 특히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은 최근 3년 연평균 73일의 결항과 33회의 지연운항으로 주민(1만 2천여 명)의 이동권이 제한되어 생활의 불편이 심대하게 초래되고 있음. 이에 백령공항 건설사업을 추진하여 백령도?대청도?소청도 주민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지역산업(관광)을 육성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생활안정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함(안 제5조 및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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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