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038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교흥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인천 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2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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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해5도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주민의 안전과 생명의 위협(1?2차 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등)에 상시 노출되어 있고,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생계 문제와 외부와의 고립으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음. 특히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은 최근 3년 연평균 73일의 결항과 33회의 지연운항으로 주민(1만 2천여 명)의 이동권이 제한되어 생활의 불편이 심대하게 초래되고 있음. 이에 백령공항 건설사업을 추진하여 백령도?대청도?소청도 주민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지역산업(관광)을 육성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생활안정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함(안 제5조 및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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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