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99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병욱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2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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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은 남북 분단 현실과 특수한 지리적 여건상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서해 5도의 생산·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확충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안전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경상북도 울릉도·독도는 서해 5도와 마찬가지로 동해 유일의 접경지역으로서 서해5도와 같이 특수한 지정학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육지에서 130km 이상 떨어져 있어 연 평균 80일 이상은 육지로 입·출항하기 어려운 도서지역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관련 법률만으로는 울릉도·독도 지역 주민들에 대한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와 생활안전 및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시책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고 있음. 이에 서해 5도법의 지원 대상에 울릉도와 독도를 추가함으로써 남북 분단 현실과 특수한 지리적 여건 등으로 국가적 관심이 필요한 지역에 정책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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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