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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2542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용태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용태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포천시가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8-2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개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역ㆍ필수의료의 위기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국가 구강 보건 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추진해오고 있음. 치의학에 관한 지역ㆍ필수의료체계 구축 및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나,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민간병원과 달리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이 제한되어 재원 조달에 한계가 있어 각종 공공보건의료 사업 및 치의학교육ㆍ연구 등의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기부금품의 모집 근거를 마련하여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ㆍ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구강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용태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5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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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