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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02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종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종배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충주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1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및 보건복지부차관과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하 “치과병원”이라 함)의 장 등을 치과병원의 당연직 이사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고,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치과병원의 당연직 이사로 3개 부처의 차관들이 임명되고 있음에 따라 치과병원의 운영에 정부부처의 과도한 개입이 우려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차관 및 보건복지부차관의 경우 과도한 업무부담으로 치과병원의 이사회에 매번 참석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아 당연직 이사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및 감사에 대한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일부 이사들이 이사회를 장기 독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의결의 중립성 및 공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당연직 이사 중 기획재정부차관과 보건복지부차관을 삭제하고,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각각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치과병원 이사회 운영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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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