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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6471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동아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동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서대문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1-3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민금융진흥원은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적은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융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주요재원은 금융사의 출연금으로 조성됨. 현행법은 은행권의 출연요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만분의 6 이상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진흥원에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은행권은 저금리 기조 속에서도 예대마진 확대 등으로 역대급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영세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이 높아지고 있어 서민금융 지원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하는 금융회사 중 은행에 한정하여 출연요율을 연 1천분의 1 이상 1만분의 1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그 비율을 정하도록 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의 재원 확충을 통해 보다 많은 서민층에게 실질적인 금융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은행의 사회적 책임 실현과 금융포용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안 제4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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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