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27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학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군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24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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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활화학제품의 유해성을 검증하고자 안전성 조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가습기살균제, 향초 등 일부 제품은 연소 등 제품의 사용과정에서 호흡기로 유해물질이 흡입되어 인체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어 제품 자체에 함유된 성분의 검출만으로는 인체에 무해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함. 이에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하는 경우 제품에 함유된 성분 뿐만 아니라 제품의 사용과정에 따라 발생하는 유해물질의 발생량 등을 기준으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7조제1항제2호의2,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9조제2항제2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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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