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880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대수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0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2-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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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그동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여 오던 위해(危害)우려제품에 대한 사항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변경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살생물(殺生物)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에 대한 사전 승인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여 2018년도에 제정되었음. 이와 함께 제정 당시 기존의 법령에 따라 해당 제품들이 제조ㆍ수입되어 유통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유예기간까지 계속하여 제조ㆍ수입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경과조치를 규정한 부칙에서 ‘제조ㆍ수입’의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어 해당 제품의 ‘판매’ 가능성에 대한 해석의 다툼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당 제품의 판매를 제조ㆍ수입의 유예기간에서 6개월까지 가능하도록 명시하여 관련 규정의 해석 혼란을 방지하고, 기존 미승인 제품과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제품의 시장 퇴출을 준비토록 하여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함(안 법률 제1551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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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